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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투표소

권종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6/08 [12:19]

제7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투표소

권종민 기자 | 입력 : 2018/06/08 [12:19]

제7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6월 8일 ~9일 까지 이틀간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제4동 사전투표소 전경, 투표안내원이 입구에서 주민들을  맞이한다.    

 

사전투표 첫째날인 8일 오전 11시 현재 전국 평균 투표율은 2.92%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전국 유권자 4290만7715명 중 125만3768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째날 오전 11시 기준(1.74%)보다 높은 수준이다. 제6회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은 11.49%였다. 그러나 역대 최고치를 보인 지난해 제19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 오전 11시 기준 3.53%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다. 제19대 대선 최종 사전투표율은 26.06%를 기록했다.

 

▲ 선거를 마친 주민들이 투표장에서 나오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5.97%로 제일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북(4.83%), 경북(4.32%), 경남(3.68%)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경기는 2.24%로 현재 제일 낮은 사전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 서경대,국민대,고려대 학생들이 사전투표를 위해 투표소로 향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으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전투표를 마친 젊은사람들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요?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묘,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   네, 인증샷 찍기 입니다. 젊은이들은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했음을 인증합니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테에서 보관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한편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읍.면.동에 1개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제4동 사전투표소 위치는 어디일까요?

 

사전투표율은 전국단위선거에 처음 도입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11.5%, 제20대 국선 12.2%, 작년 제19대 대선은 26.1%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이 7장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해야 하는 만큼 투표시간이 늘어날 것(투표용지 발급 예상 소요시간 대통령선거 9초, 지방선거 40초)으로 예상하고, 선거인의 투표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 대통령선거보다 투표용지 발급기 1,000여 대, 기표대 14,000여 대를 추가로 준바하였다.

▲  네, 정릉제4동 사전투표소는 정릉4동 주민센터 입구 지하에 위치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가 도입되어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한층 높아졌다면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꼬꼼히 따져보고 비교한 후 참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한편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등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을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으로 절대 해서는 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6월 5일 기준으로 총 1,566건(고발 205건, 수사의뢰 36건, 경고 등  1,32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면서 위업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 제4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길성연(47)씨는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내가 원래 마음먹고 찍으려는 후보에게 기표하는데, 교육감 선거 용지는 선거벽보에 있는 순서와 달리 박선영-조희연-조영달 후보 순으로 되어있어 순간 많이 당황했지만, 원하던 분에게 기표했다"고 밝히며, "많은 분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자신의 주권행사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종민 기자] lullu@lull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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