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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판결, 2심서 뒤집혔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무죄, 조선일보, 부들부들...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1/25 [18:07]

尹 장모 판결, 2심서 뒤집혔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무죄, 조선일보, 부들부들...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2/01/25 [18:07]

▲ 요즘, 멸공!     ©문화예술의전당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 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급여 약 2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최씨를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작년 7월 “최씨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씨 측은 “의료 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것”이라며 “의료 재단의 공동 이사장에 취임했을 뿐이지 요양 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후 최씨는 작년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요양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에서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씨 변호인은 이날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2020년 4월 7일 의료 법인이나 병원과 아무런 이해 관계도 없는 정치인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씨의 고발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은 일부 검사의 의도적 사건 왜곡과 증거 은폐로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결국 법원의 편견 없는 냉철한 증거 조사와 법리 판단에 따라 사필귀정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씨 변호인은 “다시 한 번 서울고법의 판단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고 했다.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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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尹 장모 판결, 2심서 뒤집혔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무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668597

▲ 윤석열     ©문화예술의전당

▲ 윤석열     ©문화예술의전당

▲ 요즘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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