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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 조선일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사업협약서에서 빠졌고 이것이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준 배임에 해당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1/10/16 [20:29]

이재명, 대장동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 조선일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사업협약서에서 빠졌고 이것이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준 배임에 해당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1/10/16 [20:29]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최소 10건의 대장동 개발 관련 공(公)문서에 직접 서명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계획 입안(立案)부터 사업 방식 결정, 배당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까지 세세히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던 것이다.

 

 

성남시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 제출한 ‘이재명 시장 결재 문서’ 목록에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당시 이 시장에게 올라간 결재 문건이 10여 건에 달한다. 2014년 1월 대장동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보고받은 뒤부터 사업의 진행 과정 길목마다 직접 승인했다.

 

특히 2015년 2월 2일 이 후보가 서명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결재 문건이 주목된다. 여기에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도록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로부터 석 달 만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사업협약서에서 빠졌고 이것이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준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결재 과정에서 이 후보가 특별 지시를 내린 정황도 드러났다. 2016년 11월 ‘성남 판교대장 개발·실시계획 인가’ 문건에는 한 직원이 손글씨로 “시장님 기자회견 지시 관련 건입니다”라고 쓰기도 했다. 이 문건에는 대장동 진입로 확장 건뿐만 아니라 주차장·공영차고지·송전선로 등의 세밀한 부분까지 보고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이와 별개로 2017년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성남시장에게 배당금 1822억원을 임대주택 용지 매입에 쓰지 않고 다른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여기에 직접 결재한 이 후보는 이듬해인 2018년 페이스북에 “1822억원을 서민 경제에 도움 되게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자 한다”고 썼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 과정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수사 범위 관련한 질문에 “배임이나 사업 주체도 다 보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에 대해서도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 문화예술의전당

조선일보

[단독] 이재명, 대장동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3646649

 

윤석열,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 재산 약탈",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 수 있게 시장의 권력으로 밀어준 것-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https://www.lullu.net/37619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 미래, 국민의힘 홈페이지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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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빙산일각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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