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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 캠페인 전개

전혜린 기자 | 기사입력 2024/01/01 [09:06]

서울시,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 캠페인 전개

전혜린 기자 | 입력 : 2024/01/01 [09:06]

▲ 아파트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이미지=소방청)     ©문화예술의전당


서울시는 아파트 화재 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화재 대피 안전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24년부터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을 화재 예방을 위한 「아파트 세대 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시내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화재 시 대피 요령 집중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세대 내 자가 안전 점검방법과 화재 시 대피 요령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방문 교육, 화재안전 컨설팅, 세대 내 안내방송, 단지 내 홍보매체(알림판, 모니터 등)를 통해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파하고, 우리 집 화재 대피법을 숙지하도록 홍보할 것이다.

 

시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대피하면 연기가 복도와 계단을 통해 확산되어 화재 사실을 몰랐거나 뒤늦게 알아챈 이웃 주민들이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화재 탈출 시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기나 화염이 ‘굴뚝효과’에 의해 피난계단이나 복도 등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면, 안전하게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공간까지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집 화재 대피법 알아두기’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당초에는 불이 난 곳으로부터 떨어진 지상이나 옥상 등으로 우선 대피하도록 권고되었지만, 최근 건축물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건물구조나 화

재 발생 장소 등 상황에 맞는 화재 대피법을 사전에 확인하고 공유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점검  © 문화예술의전당

 

▲ 방화문 점검, 서울시,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 캠페인 전개     ©문화예술의전당

한편 서울시는 화재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확한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시내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1.8.(월)부터 1.26.(금)까지 관할 소방서에서 소집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화재 시 안내방송, 대피 유도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초기 대응 방법과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등 실무적인 교육으로 진행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1월 초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것이다.

 

또한 소방재난본부는 12.28.(목)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조사, 안전 자문과 함께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 또는 고장 방치, 방화문 상시개방 등 불법행위 점검과 엄격한 관련 법 집행을 취할 방침이다.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실태 조사, 화재 시 신속한 피난 대피를 위한 소방계획 수립 지도 등 대상별로 맞춤형 안전상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기동단속팀 불시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여부,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 관계인 등 소방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 명령 등 관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많은 가구가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공동주택은 주민 모두가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화재 시 대피 수칙도 다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내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도 항상 숙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아파트화재 피난 행동요령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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