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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대전·부산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 조선비즈, “중증화율이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살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2/18 [22:44]

법원, 인천·대전·부산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 조선비즈, “중증화율이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살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2/02/18 [22:44]

▲ 코로나가 박근혜 대통령 때 터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ㅡ 유튜브 , 윤튜브,윤서인 유튜브 화면   © 문화예술의전당


 

 코로나가 박근혜 대통령 때 터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원본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NVjwkcvsB2A

 

인천, 대전, 부산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18일 나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법·부산지법·대전지법은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각 지자체에서 12~18세 청소년에 적용하려던 코로나19 방역패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는 “방역당국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며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중증화율이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살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행정2부 역시 “백신의 장기적 영향을 알기 어려운 청소년에게까지 백신패스를 강제하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각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치 결정과 관련해 인천·대전·부산시 등 각 지자체에서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다”며 “항고심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전체 상황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14일 서울시 청소년의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했다. 수원지법 역시 지난 17일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전국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4월1일로 1개월 늦췄다.

  © 문화예술의전당

조선비즈

법원, 인천·대전·부산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지자체 “즉시항고 검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366&aid=0000794693

  © 문화예술의전당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656&aid=0000003153

▲ 5일(토) 오후 2시 제8차 백신패스 반대집회 광화문역 3번 출구 교보빌딩 앞에서 개최     ©문화예술의전당

▲ k-방역은 없다, 기모란 교수는 예방의학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차단의 기본 원칙인 외부유입을 막는 것에 반대하며, “외부유입 차단은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말을 했다. 심지어 백신 도입에 대해서는 “화이자라는 회사의 마케팅에     ©문화예술의전당

▲ k-방역은 없다,기모란 교수는 예방의학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차단의 기본 원칙인 외부유입을 막는 것에 반대하며, “외부유입 차단은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말을 했다. 심지어 백신 도입에 대해서는 “화이자라는 회사의 마케팅에     ©문화예술의전당

▲ 서주현 명지병원 응급중환자실장이 쓴 < 코로나19, 걸리면 진짜 안 돼? > - 살려주세요, 응급실과 중환자실!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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