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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기준중위소득 72%이하 가구의 출생 1개월 이내 신생아 대상

이혜용 기자 | 기사입력 2018/06/07 [10:50]

고양시,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기준중위소득 72%이하 가구의 출생 1개월 이내 신생아 대상
이혜용 기자 | 입력 : 2018/06/07 [10:50]

 

 

고양시는 각 구 보건소에서 선천성 난청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선천성 난청은 가족력, 풍진 등 태아감염, 저체중 출생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원인불명의 선천성 난청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여러 선진국에서 전 신생아를 대상으로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양측 선천성 고도 난청은 신생아 1000명당 1~3명이 발생할 정도로 발생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이며 적절한 시기에 치료 받지 못하는 경우 청각 뇌 발달에 지장을 초래해 언어 및 학습장애, 심한 경우 지능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청각선별검사는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 자동이음향방사검사(AOAE) 등으로 경도 이상의 난청 여부를 선별한다. 대개 40dB 이상의 청력손실 시 언어소통에 장애가 있으며 양측 60dB 이상의 손실에서 청력장애자로 등록된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72%이하 가구의 출생 1개월 이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다. 각 관할 구 보건소에 신청해 쿠폰을 발급받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판정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난청확진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원을 통해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고 나아가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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