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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국가보안법 위반 신학철 화백 ‘모내기’ 작품,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보관위탁

권종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1/30 [04:56]

훼손된 국가보안법 위반 신학철 화백 ‘모내기’ 작품,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보관위탁

권종민 기자 | 입력 : 2018/01/30 [04:5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 1월 26일(금) 오전 10시 신학철 화백 ‘모내기’ 작품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아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했다. 이 조치는 그동안 검찰창고에 보관되면서 일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모내기 작품 사진 (1월 29일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 문화예술의전당



  문체부는 1월 29일(월) 오전 11시,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원저작자인 신학철 화백과 훼손된 부분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관련 전문가들과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원본 사진과 이번에 검찰청 창고에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보관 위탁되는 그림의 사진을 본 많은 전문가는 "그림이 생각보다 더 많이 훼손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작가가 보존에 참여하는 방안과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말했다.

 

[권종민 기자] webmaster@lull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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