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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적심의위원회 개최 후 삼성썬더스 농구선수 라플리프 체육분야 우수인재 인정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18/01/20 [00:29]

법무부,국적심의위원회 개최 후 삼성썬더스 농구선수 라플리프 체육분야 우수인재 인정

경영희 기자 | 입력 : 2018/01/20 [00:29]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 19.(금), 국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삼성썬더스 농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미국인 라틀리프(29세, 남)를 체육 분야 우수인재로 인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 삼성썬더스 농구단 제공, 플레이 모습 ,노란색 유니폼

 

위원장(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과학, 경영,  체육 등 각분야의 민간 전문가(총 23명)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적심의위원회는  또한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분석, 첨단영상의학, 경영정보시스템 분석 등의 분야에서 3명의 우수인재를 인정하여 모두 4명의 우수인재를 선정하였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라틀리프는 2012년, 미주리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를 졸업한 후, 현대 모비스에 입단하여 2014~2015년 시즌 우승을 이끌었던 주역으로, 2015년 8월 이후부터는 삼성 썬더스에서 활동하면서 2016~2017년 시즌 우승에 주역을 담당하여, 2014~2017년까지 2차례 ‘최우수 외국선수상’을 수여받았다. 

 

법무부는 "체육 분야의 우수인재로 선정된 라틀리프는 앞으로 남은 면접심사를 통해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고 전했다.

 

▲      리카르도 라틀리프 선수 ,삼성썬더스 농구단 

 

한편  라틀리프가 우리 국적을 취득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복수국적)할 수 있다. 

 

라틀리프를 제외한 3명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 한국계 외국국적자로 국적회복 대상자이기 때문에 면접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2011년 우수인재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래 과학 등 학술, 문화예술․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119명이 우수인재로 선정되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수인재 유치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들을 적극 발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영희 기자] magenta@lull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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