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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두운 그림자: 내부 인사 비리 충격 고발!

홍수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4/30 [16:15]

실체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두운 그림자: 내부 인사 비리 충격 고발!

홍수정 기자 | 입력 : 2024/04/30 [16:15]

▲ <귀신 보는 아이> 강준규 / <엑소시즘.넷> 김금원     ©문화예술의전당

 

[멍멍이 앵커]

안녕하세요, 멍멍이 뉴스의 앵커 멍멍이입니다. 오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멍멍이 앵커는 바보 기자]

네, 앵커님. 감사원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관리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멍멍이 앵커]

그렇군요, 기자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멍멍이 앵커는 바보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 채용 청탁이 만연했었고, 심지어는 채용 전형을 사후에 변경해 특혜를 주는 방식까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멍멍이 앵커]

정말 놀라운 사건이네요. 특히 어떤 사례가 눈에 띄나요?

 

[멍멍이 앵커는 바보 기자]

예를 들어, 충북선관위의 한 국장은 자신의 자녀가 경채에 응시하자, 자녀가 소속된 지자체에 전출을 동의하도록 군수를 압박했습니다. 또한, 대구선관위에서는 상임위원의 자녀를 서류 전형 이전에 이미 합격자로 내정하기도 했죠.

 

[멍멍이 앵커]

이런 행위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멍멍이 앵커는 바보 기자]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선거 협조를 명목으로 지자체에 방문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멍멍이 앵커]

이번 사건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보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멍멍이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끼리 다 해치우고 있네요.  네, 청거북이 랄라 기자입니다.

 

“감사원 생활 24년 동안 이렇게 공직자를 뽑고,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는 선관위처럼 처음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30일,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관리 실태 조사 중간 결과를 설명하며, 채용 비리로 얼룩진 선관위를 이와 같이 표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거철 결원을 채우기 위해 실시된 경력경쟁채용(경채)은 사실상 '직원 자녀들이 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었다.

 

사무총장(장관급)과 사무차장(차관급) 등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 채용 청탁은 직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중간 결과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박찬진 전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특혜 의혹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충북선관위는 청주시 상당구선관위 국장(4급) A씨의 자녀(8급 공무원)가 2019년 11월 경채에 응시하자, 자녀가 소속된 지자체에 전출을 동의하도록 만들기 위해 군수를 여러 차례 압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채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기존 근무지에서 전출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충북선관위 인사담당 과장과 과거 함께 근무했던 옥천군 선관위 선거 담당자에게 해당 군수에게 자녀의 전출 동의를 받아달라고 청탁하며 압박을 가했다. 옥천군선관위 과장은 '선거 협조’를 명목으로 직접 군수를 찾아가 압박을 가했다.

 

당시 군수에게 전출 동의를 받은 인원은 전출을 희망한 6명 중 A씨 자녀가 유일했다.

 

또 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에 선거 협조를 위해 방문하는 사례는 있지만,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대구선관위에서는 2021년 6월, 경북선관위 상임위원 B씨의 자녀 채용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 이전에 이미 합격자로 내정했다.

 

해당 자녀(9급 공무원)는 면접 시험 당일 뒤늦게 전출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인사 담당자는 면접 위원에게 자녀를 우대해 달라고 이례적으로 요청하여 결국 최종 합격시켰다.

 

전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전형을 사후에 변경하여 특혜를 주는 방식도 있었다.

 

경남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경남선관위 과장 C씨의 청탁으로 C씨 자녀(8급 공무원)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

 

이후 C씨 자녀가 기존 근무지에서 전출 동의를 받지 못하자, 경남선관위 인사 담당자는 경채 도중에 전형 방식을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씨에게 자녀가 근무할 격오지 근무지를 직접 고르게 한 후 전출 동의 없이 임용했다.

 

경기선관위에서는 소속 직원의 예비사위까지 챙긴 사실이 적발되었다.

 

경기선관위는 2021년 경채를 실시할 당시, 선관위 소속 직원 D씨의 예비사위(8급 공무원)가 응시했을 때, 전출 동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채용 전형을 임의로 변경하여 특혜 채용했다.

 

격오지에서 근무하면 전출 동의 없이 채용해 주겠다는 조건이었는데, 다른 면접 시험 합격자 2명에게는 동일한 안내 없이 전출 부동의를 이유로 탈락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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