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과 일자리를 버렸다” - 윤석열 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강력 비판
이현화 기자 | 입력 : 2024/02/01 [21:21]
▲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즉 노랑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결정은 노사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책임감과 결단력을 보여준 것이다.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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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민주당이 민생과 일자리를 버렸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유예를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83만 명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대재해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그 적용 범위와 시기를 잘못 설정하면 오히려 국민의 삶과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것은 산업 현장의 안전과 영세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민생과 일자리를 무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며 "민주당은 즉각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 적용을 확대·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고, 민주당이 그간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부 논의 끝에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산업안전보건청의 설치를 2년 후로 미루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미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즉각 설치하고,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유예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는 것을 핑계로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유예하지 않으면, 영세 사업자들이 대량 폐업하고, 수백만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의 민생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대재해법은 2015년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재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2018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비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비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의 적용 범위와 시기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영세 사업자들은 이로 인해 부담과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영세 사업자들은 중대재해법의 적용으로 인해 안전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사업주와 책임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세 사업자들은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적용 범위를 축소하거나, 처벌을 완화하거나, 보상을 강화하거나,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거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를 배치하거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받거나,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받거나, 정부와 협력하거나, 등의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의 적용으로 인해 경영난과 재정난이 가중되고, 사업주와 책임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고, 산업재해 예방 예산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의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하고, 산업안전보건체계의 구축과 지원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사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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