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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963건 추가 인정…누적 7590건

제12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서 1220건 심의, 963건 가결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3/10/26 [17:46]

전세사기피해자등 963건 추가 인정…누적 7590건

제12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서 1220건 심의, 963건 가결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3/10/26 [17:46]

▲ 전세사기피해자  © 문화예술의전당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모두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88건으로, 그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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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759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2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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