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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가좌역 일대 상권․생활권 재탄생

- 9.19.(화) 도시재정비위원회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수색로변 상업지역 높이제한 100→150m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도 유연하게

- 16년째 멈춘 특별계획구역 ‘단독개발’ 허용, 공영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 도입

- 시 “주민이 하루빨리 편리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위해 적극 행정지원”

전혜린 기자 | 기사입력 2023/09/20 [19:30]

서울시,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가좌역 일대 상권․생활권 재탄생

- 9.19.(화) 도시재정비위원회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수색로변 상업지역 높이제한 100→150m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도 유연하게

- 16년째 멈춘 특별계획구역 ‘단독개발’ 허용, 공영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 도입

- 시 “주민이 하루빨리 편리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위해 적극 행정지원”
전혜린 기자 | 입력 : 2023/09/20 [19:30]

경의중앙선 가좌역 100m 앞 ‘가재울 일대’가 40년 넘은 노후 환경을 벗고 공영주차장, 데이케어센터 등 지역에 필요했던 생활기반시설과 신축 시설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9.19.(화) 열린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서대문구 남가좌동 104- 11번지 일대)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하나, 둘 완료되는 등 지역 여건이 점차 변화하고 있어 ‘가좌역 일대’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오랜 규제 요소를 해소, 신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이곳은 도시기본계획 상 ‘지구중심지역’으로 상업 및 준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저층 근린생활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으며, 1980년 이전 건립된 건축물이 약 64%에 이를 정도로 노후하여 정비가 시급하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수색로변 상업지역 높이 제한이 완화되고, 기존의 ‘블록단위 개발조건’이 폐지돼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도 자율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당초 100m였던 ▴상업지역 높이제한이 150m로 완화됐으며, ▴블록단위 개발조건 폐지 및 800㎡ 이상 개발 시 허용용적률 630%~660%의 최대값을 부여토록 개선됐다.

 

 16년째 사업이 멈춰있었던 특별계획구역(3BL,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역 의사를 반영하여 해제, 단독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근린생활 기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데이케어센터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적극 도입하게 된다. 

 

 연면적 4,355㎡ 규모로 주차 77면을 갖춘 공영주차장과 데이케어센터(연면적 1,064㎡)가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수색로2길 먹자골목 일대는 필지 규모를 고려하여 건폐율을 60%→70%로 상향하고, 주차장 확보기준도 완화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지원하는 한편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골목길 활성화도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가좌역 일대 역세권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노후 여건 개선 및 각종 생활기반시설 건립으로 주민 생활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재울 지역주민이 하루빨리 개선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 서대문구 남가좌동 104-11번지 일대 -

▲ 서울시,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가좌역 일대 상권․생활권 재탄생- 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대문구 남가좌동 104-11번지 일대 -     ©문화예술의전당

▲ 오세훈 서울시장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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