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정치/경제/사회 > 사회

서울시 버스,지하철 요금 8년 1개월 만에 올라 - 대중교통 요금조정(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

- 공청회․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12일(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통과

- 카드기준 지하철 1,400원, 시내버스 1,500원(간지선), 마을버스 1,200원

- 청소년·어린이 할인율 유지,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 적용 등 확정

- 운송기관별 운임·요금 신고 절차를 거쳐 버스 8월, 지하철 10월 인상 시행

전혜린 기자 | 기사입력 2023/07/12 [15:23]

서울시 버스,지하철 요금 8년 1개월 만에 올라 - 대중교통 요금조정(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

- 공청회․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12일(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통과

- 카드기준 지하철 1,400원, 시내버스 1,500원(간지선), 마을버스 1,200원

- 청소년·어린이 할인율 유지,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 적용 등 확정

- 운송기관별 운임·요금 신고 절차를 거쳐 버스 8월, 지하철 10월 인상 시행
전혜린 기자 | 입력 : 2023/07/12 [15:23]

▲ 서울시 버스,지하철 요금 오른다 - 대중교통 요금조정(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  © 문화예술의전당

▲ 서울시 버스,지하철 요금 오른다 - 대중교통 요금조정(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  © 문화예술의전당


서울시는 7.12.(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에 대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조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2.10(금) 시민공청회, 3.10.(금) 서울시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심의에 따라 2015년 6월 요금 인상 이후 8년 1개월 만에 요금 조정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버스·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조정하고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 당 추가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서민 경제 상황, 정부 물가 시책에 유기적 협조, 인천·경기 등 타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철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씩 각각 조정된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23년 150원(1,250원 → 1,400원),  ’24년 150원(1,400원 → 1,550원)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어린이는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키로 하였으며,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 하게 맞추거나 동결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 ~64% 할인받고 있으며,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어린이 할인 비율은 지속 유지된다.

 

 또한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은 99%에 이르고 있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카드 요금과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하여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조조할인(20%) 및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동 조정된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운송사업자는 그 범위 내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수리하는 절차를 거쳐 버스는 8월, 지하철은 10월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 버스는 오는 8.12.(토) 오전 첫차부터 인상이 시행되며, 심야노선 등 심야에도 운행되는 버스의 경우 8.12.(토) 03시 이후부터는 인상된 요금으로 적용된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타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하여 10.7.(토)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가능하다.

 

한국 바다에 삼중수소?…

IAEA “日 방류 3㎞ 지나면 영향 없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73712?cds=news_media_pc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극단 신주쿠양산박 김수진 연출 - 연극클럽' 무서운관객들' 승급 작품 공지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