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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5000원이면 된다더니… 검사비 7만원이 웬 말, 국민일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 정도로 무능하고 한심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2/04 [20:48]

진료비 5000원이면 된다더니… 검사비 7만원이 웬 말, 국민일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 정도로 무능하고 한심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2/02/04 [20:48]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진료비는 5000원인데 별도 검사비는 제각각

방역 당국, 유증상자 한해 진료비 ‘5000원’ 규정

“무증상자에게 고액 진료비 청구, 조치할 것”

 

일부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비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신속항원검사 진료비를 5000원(의원 기준)으로 규정했으나 많게는 7만원 대의 검사비를 청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별로 검사비가 다르게 책정되며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유증상자의 경우 5000원 외에 추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검사비 7만원 내”… 고액 검사비 불만

 

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동네병원에 방문했다 고액의 검사비를 냈다는 후기글이 올라왔다. 병원마다 검사비는 제각각이었다. 대체로 1~5만원 수준이었으나 7만원대 비용을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5000원인줄 알고 갔다가 유증상자나 접촉자가 아니라며 5만원을 냈다”며 “정부의 설명과 달라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증상이 있었음에도 별도의 검사비를 냈다는 증언도 나왔다.

 

실제로 국민일보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문의한 결과 우선검사 대상자가 아니면 신속항원검사 비용으로 6만원을 받고 있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12만원을 내야 했다.

 

병원마다 다르게 책정된 검사비는 추가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으로 보인다. 전날부터 체계가 바뀌면서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으나 검사비를 규정하지는 않았다.

 

의료기관에서 하는 신속항원검사는 비인두도말에 있는 검체를 채취하는 전문가용 키트를 사용한다. 의료기관은 선별진료소와 달리 진찰료가 청구된다. 유증상자는 진료비 5000원(병원 6500원)을 내면 검사비가 무료다. 무증상자는 진료비 5000원에 검사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5000원 외 추가비용 없어

 

논란이 불거지자 방역 당국은 병·의원마다 다른 기준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걸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증상자의 경우 기본 진료비 5000원(병원 6500원) 외에 추가 진료비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의원급은 5000원, 병원은 6500원만 내면 된다. 그 외의 검사비용이나 감염병예방관리료는 국비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더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추가 검사비를 둘러싸고 의료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의료기관과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증상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증상이 있는 분들이 가야 한다.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 진찰을 받고 검사와 다시 치료를 받으면 된다”며 “그 경우에는 5000원만 지불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동네의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 진찰이나 처방을 받는 곳”이라며 “증상이 없는 분은 가급적 보건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전날에도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에서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사자 등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도록 공지했다”며 유증상자만 검사비가 무료라는 점을 재차 밝혔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늘려나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병의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439개 호흡기전담클리닉 중 391곳이 전날부터 새 검사진료체계에 참여했다.

 

나머지 호흡기전담클리닉들도 시설 준비 등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작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명단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료 검사를 원하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전날부터 선별진료소에서는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는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와 밀접접촉 등 역학적 관련이 있는 사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사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등이 고위험군에 분류된다. 신속항원검사는 관리자의 감독 아래 검사자가 자가검사키트로 직접 시행한다.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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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진료비 5000원이면 된다더니… 검사비 7만원이 웬 말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5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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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코로나,18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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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답게 정의롭게? 말로만 국민 챙기는 나라!! - 미래통합당 카드뉴스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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