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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이 국가기밀? 퇴임 때 반환해야", 서울경제, 신평 “김정숙 여사, ‘특수활동비’로 남편 임기내 사치” “또 하나의 내로남불”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3/28 [21:30]

"김정숙 여사 옷값이 국가기밀? 퇴임 때 반환해야", 서울경제, 신평 “김정숙 여사, ‘특수활동비’로 남편 임기내 사치” “또 하나의 내로남불”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2/03/28 [21:30]

▲ 개발에 편자, https://www.yuuyulog.net/korean_saying24/     ©문화예술의전당

▲ 돼지목에 진주목걸이, 무각 저, 2017년 1월 8일 출간, ISBN139791127209131     ©문화예술의전당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서 지적

"국민 힘든 삶 생각해서라도 길게 안갔으면"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8일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논란에 “옷값이 국가기밀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에 장신구, 옷, 핸드백 등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국민에게 브로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브로치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활비로 대통령 배우자의 이런 옷값을 계산했다면 그 계산의 액수를 과연 대통령의 옷값 등 비용과 비교했을 때 더 과도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이야기들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신다”“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하고 생각해보니 법원에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이댄 것이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 저 혼자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의원은 "과연 지금까지 삶이 너무 어렵고 코로나로 모든 국민께서 힘들게 견디고 계시는 일상의 나날들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흉흉하게 나도는 것이 도움이 되겠나”며 “국민께서 너무 어렵게 견디는 삶을 생각해서라도 지지부진하게 이야기가 길게 안 가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 등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에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고 세부 지출내역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게 공개하도록 했지만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냈다.

 

서울경제

"김정숙 여사 옷값이 국가기밀? 퇴임 때 반환해야"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11&aid=0004035105&rankingType=RANKING

 


지난 2017년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하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신평 변호사가 26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미공개를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며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다.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zlfVy8KncI

 

그는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닌가? 이 비용 공개를 법원이 얼마 전 명하였는데 청와대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그에 따라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이 되어 향후 15년간 공개가 금지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씨에게 평범한 한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한다. 김씨가 구입한 의상과 액세서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라고 적었다.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국립대학 교수가 연구비를 받아 구입한 프린터 한 대나 개인적 필요로 주문한 책 한 권도 그가 퇴직을 할 때에는 어떤 예외 없이 반환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묶여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궁지에 빠진다”고 덧붙였다.

 

  © 문화예술의전당

 

그러면서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그리고 현행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심을 발휘하여 김정숙씨가 구입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 여사의 옷과 액서서리, 페이스북     ©문화예술의전당

 

조선일보

신평 “김정숙 여사, ‘특수활동비’로 남편 임기내 사치” “또 하나의 내로남불”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23&aid=0003681254&rankingType=RANKING

 

▲ 개발에 편자, https://www.yuuyulo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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