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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긴급출국금지 요청" 국민청원 등장…순식간에 동의 5만명 넘어, 매일신문, "굿바이, 이재명"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3/10 [21:31]

"이재명 긴급출국금지 요청" 국민청원 등장…순식간에 동의 5만명 넘어, 매일신문, "굿바이, 이재명"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2/03/10 [21:31]

▲ 이재명  https://www.lullu.net/39614#   ©문화예술의전당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을 확정한 다음날 10일 게시된 청원에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5만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재명 씨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대장동 개발 비리 및 대법관 매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재명씨(57세·전과 4범)야 물론 범죄 따위는 저지를리가 없지마는, 만에 하나 대선 패배 상실감에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면 국민들이 큰 오해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씨는 본인이 언급한대로 아직 젊고, 강원도에 산불이 나도 신촌에서 춤을 출 정도로 활기찬 사람이다"며 "만약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노역을 하고 나와도 67세로, 본인이 민주당에 복귀시킨 정동영 씨보다 한 살이나 어린 나이"이라고 적었다.

 

▲     ©문화예술의전당

 

청원인은 또 "이토록 젊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 해외에 나갔다가 국제범죄조직에 납치라도 당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 아니겠냐"며 "게다가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 부부처럼 세금으로 몸종처럼 부릴 수 있는 5급·7급 공무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만약 이재명씨 내외가 이역만리 외국 땅에 나가면 얼마나 고생이 많겠냐"고 했다.

 

해당 청원 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을 비꼬며 작성한 것 처럼 보인다.

 

현재 청원은 게시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관리자가 검토중인 단계다. 통상 국민청원에서는 개인정보 등을 공개하기 않기 때문에 이재명씨라는 표현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원에 대해 이미 5만명은 넘어서면서 빠른 시간 내에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동의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매일신문

"이재명 긴급출국금지 요청" 국민청원 등장…순식간에 동의 5만명 넘어

  현재 라이브 방송 중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88&aid=0000748600

 

국민일보

이재명 조카 “아버지는 사필귀정 말하셨다…행복한 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05&aid=0001511115&ranking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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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3670442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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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449&aid=0000221756&rankingType=RANKING

 

▲ 이재명  https://www.lullu.net/39614#   ©문화예술의전당

 

 ‘굿바이 이재명’ 쓴 변호사, 이재명 ‘160분 통화’ 욕설 녹취록 공개

 

가로세로연구소가 오늘 공개한 녹음파일 내용 

▲ 이재명 욕설  © 문화예술의전당

원본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SrLlnZEUeic

  © 문화예술의전당

 원본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jC2CXmqbY6w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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