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그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2012년) 공권력을 동원해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했던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이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가 조폭과 친분이 있다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씨, 이 후보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갔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부선씨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장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을 동원해 범죄를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꾼’ 이재명 후보 일당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들여다 볼 진술조서를 확보했다”며 “이 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 윤기천 전 비서실장, 백종선 전 수행비서 등을 불법체포 감금 및 공용서류 파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이 후보가 2012년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 당시 분당보건소장의 검경 진술조서 등 자료를 공개했다. 법원은 이 후보가 강제 입원을 지시·재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무죄를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조서 내용을 근거로 “이 후보는 눈엣가시 같은 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윤기천 전 성남시 비서실장을 통해 당시 분당보건소장에게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다”며 “분당보건소장이 계속 ‘의학적 판단으로 강제입원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자 정진상 부실장이 ‘강제입원 시킬 방법을 찾아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2012년 2월 이재선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수차례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리자 윤 비서실장은 분당보건소장에게 ‘정신건강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의한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이 시장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당시 분당보건소장의 진술서를 보면 2012년 4월 초 정 부실장이 3명의 보건소장을 불러 ‘이 후보의 친형 이재선의 강제입원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다”며 “분당보건소장이 반대 의견을 내자 수정보건소 소장에게 강제입원을 지시했고, 실제 성남시는 이후 분당보건소장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당보건소장은 이 과정에서 이재선씨가 용인시에 거주해 성남시에서 강제입원 절차를 밟기 어렵다고 하자 윤 비서실장이 나서 ‘누구 앞에서 법을 해석하느냐’고 다그쳤다고 했다”며 “이 후보 역시 당시 강제입원이 어렵다는 분당보건소장에게 ‘(강제입원이) 안 되는 이유 1000가지를 가져와 봐’라고 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강제 입원과 관련된 분당보건소의 서류들은 이 후보 비서실의 지시로 불법파기됐다”며 “이 후보의 지시임이 분명한 만큼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 변호사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씨가 11일 밤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주위에서 제게도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가스총을 소지하거나 경호원을 대동하라고 권유하는 지인들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