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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의 몸통은 현 정권. 검수완박과 언자완박은 ‘부패완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거악’들이 편히 잠잘 수 있도록 검찰과 언론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8/22 [17:22]

"가짜뉴스의 몸통은 현 정권. 검수완박과 언자완박은 ‘부패완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거악’들이 편히 잠잘 수 있도록 검찰과 언론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1/08/22 [17:22]

▲ 안철수 ,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이외 다른 팀들 있고, 현재도 암약하고 있어"     ©문화예술의전당

▲ 안철수 ,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이외 다른 팀들 있고, 현재도 암약하고 있어"     ©문화예술의전당

▲ 안철수 ,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이외 다른 팀들 있고, 현재도 암약하고 있어"     ©문화예술의전당

▲ 안철수 , 드루킹 몸통배후 수사 및 대통령 진실고백 촉구 국민의당 지도부 릴레이 1인 시위 | LIVE     ©문화예술의전당

▲ 안철수 , 드루킹 몸통배후 수사 및 대통령 진실고백 촉구 국민의당 지도부 릴레이 1인 시위 | LIVE     ©문화예술의전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핑계로 언론자유를 막는 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가 표현과 양심의 진위를 감별하고, 국가가 언론사의 생사여탈권을 쥔다는 점에서 이 법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이라는 불법 범죄로 정권을 창출한 정권이, 이제는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려 합법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의 몸통은 현 정권”이라며 “가짜뉴스의 빅 마우스는 친정권 유튜브다. 가짜뉴스의 팔다리는 국민세금으로 정권보위에 올인하는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언론중재법의 맹점도 지적했다. 그는 “가짜뉴스의 99.9%를 생산하는 유튜브 등 SNS를 표적으로 삼지 않고,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핑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언론사에게 칼날을 들이댄 이유는 뻔하다”며 “눈엣가시 같은 비판언론을 선별적으로 침묵시키고, 앵무새와 확성기 역할을 하는 어용매체는 한껏 활용하겠다는 심보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따라서 언론중재법은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다. 검수완박과 언자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며 “‘거악’들이 편히 잠잘 수 있도록 검찰과 언론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입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 표결 처리를 강행할 모양입니다.

 

만약 제가 기자라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월급을 주는 언론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소송이 난무할 때, 과연 제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기사를 쓸 수 있을지.

 

제가 만약 정권 핵심인사의 부정과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쓰더라도 과연 제가 몸담은 언론사가 그 기사를 실어줄지.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만한 특종기사들이 나오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핑계로 언론자유를 막는 짓입니다.

 

국가가 표현과 양심의 진위를 감별하고, 국가가 언론사의 생사여탈권을 쥔다는 점에서 이 법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될 것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이라는 불법 범죄로 정권을 창출한 정권이, 이제는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려 합법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뉴스의 몸통은 현 정권입니다.

 

가짜뉴스의 빅 마우스는 친정권 유튜브입니다.

 

가짜뉴스의 팔다리는 국민세금으로 정권보위에 올인하는 소위 공영방송입니다.

 

가짜뉴스의 99.9%를 생산하는 유튜브 등 SNS를 표적으로 삼지 않고,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핑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언론사에게 칼날을 들이댄 이유는 뻔합니다.

 

눈엣가시 같은 비판언론을 선별적으로 침묵시키고, 앵무새와 확성기 역할을 하는 어용매체는 한껏 활용하겠다는 심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언론중재법은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입니다.

 

검수완박과 언자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의 양대 축이 될 것입니다.

 

‘거악’들이 편히 잠잘 수 있도록 검찰과 언론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방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 범죄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러한 조치 없는 언론중재법 강행은 이 법이 ‘정권 방탄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 정권 핵심인사들의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려는 ‘언론 탄압법’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언론중재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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